법 집행관의 행동

디미트로브그라드에서의 수색과 고문 — 노인 신자 입원

울리야놉스크 지역

2026년 2월 3일 울리야놉스크 주 디미트로브그라드에서 일련의 폭력적인 주택 수색이 발생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최소 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잔혹한 무력을 사용했다. 60세의 이고르 포포프는 구타와 전기 충격 고문으로 입원했다. 그와 59세의 이고르 발라쇼프는 가택 연금 상태이며, 한 부부인 알렉산드르와 이리나 옐리자로프스는 재판 전 구금 센터에 수감되었다.

경찰관들은 이른 아침 포포프 집에 침입했다. 이고르의 아내 잔나가 문을 열었을 때, 가면을 쓴 경찰관에게 바닥에 내던져졌다. 그 결과, 57세의 신자는 무릎을 다쳤다. "그날 밖은 영하 25도라 현관이 매우 추웠어. 나는 잠옷만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바닥에 눌렀다. 충격과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수색 중 한 복면 경찰관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이고르 포포프를 차가운 현관으로 데려가 바닥에 내던지고 등을 때리며 목을 세게 비틀었다. 수색 후 포포프는 디미트로브그라드에 있는 FSB 사무소로 이송되었다. 손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다시 구타당하고 옷을 벗기며 온몸에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협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에 대한 사전 준비된 '증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포포프의 몸에는 광범위한 멍, 부기 및 기타 부상이 있었다. 2월 5일 법원은 그를 가택 연금 조치했으나, 다음 날 부상으로 입원했다. 고문에 대한 고소가 법 집행 기관에 접수되었다.

이고르 발라쇼프는 사전에 준비된 "증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집 수색은 오전 6시에 시작되었다. 정오 무렵 그는 울리아놉스크에 있는 FSB 사무실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약 20시간 동안 그는 만성 질환에 대한 약물 복용, 음주, 식사, 복용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심문이 자정쯤 시작되었을 때 그의 혈압은 급격히 상승했고, 얼굴 절반은 마비되었으며 몸이 떨리고 있었다.

또 다른 수색은 한 젊은 부부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 모두 바닥에 내던져지고 수갑이 채워졌다. 두 시간이 지나자 여성은 일어나 침대에 앉을 수 있었고,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남편은 다른 방으로 끌려가 강제로 가해졌고, 휴대폰 잠금 해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다. 그는 한 시간 반 동안 옷을 입지 못하게 되었는데, 외부 문은 자주 열리고 밖은 매우 추웠습니다.

여섯 울리야놉스크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평화로운 신앙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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